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가사/가사(비송)34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 방법(고아, 친생자관계 부존재판결) 1.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고아, 친생자관계 부존재판결을 받은 사람)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와 관련하여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불복방법, 확정 후의 절차,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자(子)로서 (1)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나 (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로 그 친생부모를 알 수 없게 된 사람 (3) 기아인 경우 (4) 탈북자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로써 성과 본을 창설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에 대해서만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은 경우            .. 2024. 6. 19.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성년자 입양) 방법 1.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성년자의 입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있어서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의 예,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성년자 입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      나. 법원의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다. 청구권자 .. 2024. 6. 16.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방법 1.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요건, 불북방법, 재판확정 후의 절차, 효력,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친양자 입양의 의의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입니다(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나. 법원의 관할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다. 청구권자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 2024. 6. 15.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 방법 1.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한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입양요건, 심판 후의 절차 및 효력,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의 의의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인 민법상 입양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종전에는 당사자 쌍방이 시(구).읍.면의 장에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2013. 7. 1. 부터는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 2024. 6.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