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가사/가사(비송)34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취소 심판청구 방법 1.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취소 방법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취소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불복방법, 실종선고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실종선고           (1) 의의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보통실종) 또는 ①전지에 임한 자, ②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③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④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특별실종)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그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6개월 공고 후 재.. 2024. 6. 13.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방법은 1.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 의의, 법원의 관할, 유언집행자의 선임, 심판의 고지.불복, 유언집행자의 임무,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유언 내용의 실현이 유언의 집행인 바, 망인이 유언집행자를 유언으로 지정하면 그 자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게 되지만, 지정이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데, 유언의 내용 중에는 상속인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때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나. 법원의 관할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다. 유언집행자의 .. 2024. 6. 12.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방법은 1.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방법     유언증서검인 관련하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과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제1091조)의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          (1) 의의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하는 것으로 위작(僞作)이나 왜곡 가능성이 있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청.. 2024. 6. 1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나 1.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관련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과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의의, 청구권자, 법원의 관할,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가. 의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재산이 있는 한 이를 관리.보존하고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 등의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면 현재 그 상속인의 행방이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음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 2024. 6.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