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사/가사(비송)34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방법은 어떻게 하나 1.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와 관련해서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의 의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한 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49조의2). 3. 법원의 관할 (1)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소재지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2024. 6. 11.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청구취지 예시 1.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의 청구취지 예시 및 성년(한정) 후견의 주의사항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선임을 청구하기 위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의 작성 예시, 성년(한정) 후견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예시) 1) 상속재산 협의분할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피상속인 망 A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ㅇㅇㅇ(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A가 사망하고 그의 자녀인 B의 자녀 C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 2) 상속포기 사건본인이 피상속인 망 A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함에 있어 특별.. 2024. 6. 7.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의 의의, 청구권자, 관할 , 불복방법, 위반의 효력, 기타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 의의 ⓵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미성년후견인)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피미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⓶ 성년(한정)후견인과 피성년(한정)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도 준용됨(민법 제949조의3 본문, 956조의 6). 다만 성년(한정)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한정)후견감독인이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합니다. 3. 청구권자 특별대리인선임 청구권자는.. 2024. 6. 7. 특별대리인선임을 위한 이해상반행위란 1. 특별대리인선임을 위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미성년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것 - 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는 것(대판 70다2916) - 친권자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녀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대판 71다1113) -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의 일방을 위하여 다른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대판 75다2340)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친권.. 2024. 6. 7. 이전 1 ··· 5 6 7 8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