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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합병등기시 첨부 서면 및 참조 선례

by 해결마 2024. 10. 23.

1. 합병등기시 첨부서면 및 참조선례

     주식회사가 합병이 이루어져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 서면과 참고할 만한 참조 선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합병등기시 첨부서면 

           1) 채권자보호절차

              공고 : 채권자에 대해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출할 것을 공고(1월 이상), 정관의 공고 방법(매일경제신문 등)으로만 가능하고, 본점 소재지로 공고함.

 

           2) 소멸회사의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주권제출공고는 소멸회사의 정관 소정의 공고방법에 의한다

 

           3)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신청인 : 존속회사(흡수합병)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의 대표가 각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법 63조 1항), 신청인 표시는 B회사 대표자 000

                ‣ 동시신청 :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은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동시신청

                ‣ 변경등기일 : 합병 연월일 또는 해산연월일은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일을 기재함(상업등기법제62조2항)

                 ‣ 동시신청 및 전산통지 :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은 소멸 및 존속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가 아니라면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동시 신청하고 등기관은 교합 후 전산통지 처리 가능함

 

     나. 합병등기시 참조선례

           1)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 : [등기선례 제3-955, 상업등기선례 제1-228 ]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회사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2)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 [등기선례 제3-957, 상업등기선례 제1-230]

합병절차진행중의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존속하는 회사의 계열회사로 채무초과상태로서 주식평가가치가 0인 상태이어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 또 는 주식의 증가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변경등기는 가능한 것이다.

 

           3) 상호변경등기 가부 : [등기선례 제4-865, 상업등기선례 제1-232]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함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 [등기선례 제6-671, 상업등기선례 제1-235]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 상법 제600조 제1항 참조), 법원에 대한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 주식소각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호)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

 

           5) 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업등기선례 제2-77]

「상법」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에 대하여 「상업등기법」제100조에 의하여 등기관의 직권으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이 부활된 주식회사의 경우도 해산된 후 청산중인 회사인 것이고, 이와 같이 해산후의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이어야 하므로 해산후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있다.

 

           6)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 [상업등기선례 제2-78]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3. 결론

     주식회사가 합병이 이루어져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 서면과 참고할 만한 참조 선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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