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분지상권과 제3자의 토지 이용권과의 관계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제3자의 토지 이용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다른 용익권이 있는 경우 구분지상권의 설정
1) 의의
구분지상권도 배타성을 가진 용익물권의 일종이므로 토지에 이미 다른 배타성이 있는 다른 용익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그 토지의 어떤 층에도 구분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게 됨이 원칙이나, 구분지상권 제도의 효용을 고려할 때 기존 권리자 등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범위에는 기존의 구분지상권자도 포함되고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의 배타적 효력이 저촉되므로 당연히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2) 내용 및 효력
기존의 용익권자가 구분지상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기존 용익권의 객체인 층과 구분지상권의 객체인 층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 용익권자는 구분지상권의 지상권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을 받습니다. 이 경우 전자의 용익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지상권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다만 구분지상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방해배제 등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후에 구분지상권이 소멸하면 기존의 용익권이 다시 활동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3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은 성립하지 못하고, 설령 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나. 구분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용익권의 설정
1) 문제점
용익권이 존재하는 토지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은 명문 규정을 통해 인정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견해의 대립
➀ 보통의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고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견해, ➁ 보통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 지상권은 기존 구분지상권의 객체인 층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수면상태로 되고 구분지상권이 소멸할 때까지는 실제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견해, ➂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보통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승낙을 얻어 보통지상권이 설정되면 기존 구분지상권은 수면상태에 들어가며 보통지상권자는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 있고 보통지상권자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분지상권은 효력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3) 선례의 결론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보통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이 그 객체로 삼고 있는 층의 범위에 관하여 극한까지 확대된 것이라는 사고를 전제로 한다면, 이 문제는 전술한 구분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다른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성질을 같이 하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이 있다면 민법 제289조의2 제2항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의 견지에서 ➂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따라서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제출)를 첨부하여 보통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3. 결론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시청할 수 있는지 등 제3자의 토지 이용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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