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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구분지상권의 개념과 구분지상권 제도의 도입 취지

by 해결마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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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지상권의 개념과 제도의 도입

     구분지상권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를 통상의 지상권과 비교하고, 구분지상권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구분지상권의 의의

           구분지상권이란 타인 소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합니다(민법 제289조의2 제1항).

 

     나. 통상의 지상권과의 차이

           1) 구분지상권도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 사이에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합의와 그에 따른 등기가 있어야 하므로 통상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통상의 지상권과 달리 구분지상권은 목적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2) 구분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상하의 범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의 특약을 할 수 있고, 구분지상권의 목적인 부분에 이미 제3자가 사용.수익할 권리 등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문제되는 경우 

            용익물권이 동일한 경우에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동일한 용익물권은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용익물권이 다른 경우라도 용익물권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배타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부동산 위에는 종류가 상이한 용익물권이라 하더라도 그 물권들이 상충된다면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을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 등기할 수 있습니다(등기 예규 제1040호).

     라. 구분지상권 제도의 도입 취지

           1) 토지 이용의 입체화.고도화 현상

                구분지상권은 토목 기술의 발달, 도시의 과밀화, 지가의 상승 등에 기인하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의 필용성 및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인정됩니다. 종래의 지상권의 효력은 토지의 상하에 걸쳐 배타적으로 미치는 것이어서 지상권이 설정된 이상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고 반면에 지상권자로서도 그 일부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전면적.전층적 이용에 해당하는 지료를 지급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 토지 이용을 위한 종래의 제도의 문제점

                토지의 상하를 수직으로 나누어 그 일부를 "층"이라고 할 때 토지의 각 층을 서로 다른 권리자가 각각 이용하게 하는 방법에는 종래의 임차권, 일반 지상권, 지역권 등에 의하여도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차권은 단순한 채권에 불과하고 존속기간이 짧고 양도성이 제한되어 있어 일부 "층"의 이용자의 지위가 불안정하여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은 토지의 상하의 전 층을 객체로 하게 되어 필요 이상으로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층 이용자는 필요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과다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권은 원래 인접 토지 사이의 평면적 상호 이용의 조절을 꾀하는 제도로서 요역지와 승역지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승역지의 부담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3) 구분지상권의 등장

                위와 가이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라는 목적은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제대로 달성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토지의 특정 층만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1984년 민법 개정 시 구분지상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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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구분지상권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를 통상의 지상권과 비교하고, 구분지상권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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