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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방법

by 해결마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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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해당 권리에 관한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라도 그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례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22
100
201821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22일부터 20202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1-1 1번전세권근저당권설정 201928
120
20192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
채무자 배현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근저당권자 강탁 84110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 9-1
2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3 1번전세권변경 201842
300
201841
변경계약
전세금 금200,000,000

 

 

3. 결론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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