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법 제1095조와 제1096조 제1항의 적용범위
1) 민법 제1095조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2) 이미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이후 유언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대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민법 제1073조 제1항),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고, 민법 제1096호 제1항이 적용되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유언자가 사망하고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하여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때에는 민법 제1096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1)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이나 결격 등의 사유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민법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95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2)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민법은 제1089조 제1항에서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0조는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유추해 볼 때,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것이지, 제1096조가 적용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다. 등기절차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하므로(민법 제1102조), 과반수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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