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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해당 권리에 관한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3호),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라도 그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례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1 | 전세권설정 | 2018년2월2일 제100호 |
2018년2월1일 설정계약 |
전세금 금100,000,000원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년2월2일부터 2020년2월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길 17-3 |
1-1 | 1번전세권근저당권설정 | 2019년2월8일 제120호 |
2019년2월7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무자 배현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길 17-3 근저당권자 강탁 84110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 9-1 |
2 | 근저당권설정 | ( 생략 ) | ( 생략 ) | ( 생략) |
3 | 1번전세권변경 | 2018년4월2일 제300호 |
2018년4월1일 변경계약 |
전세금 금200,000,000원 |
3. 결론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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