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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세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방법

by 해결마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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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전세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해당 권리에 관한 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라도 그 전세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합니다.

 

     2) 관련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52(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67조 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3) 부동산등기부 기재례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22
100
201821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22일부터 20202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1-1 1번전세권이전 201928
120
201927
매매
전세권자 최미숙 590103-2345671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실로23 10-1
2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3 1번전세권변경 201842
300
201841
변경계약
전세금 금200,000,000

 

 

3. 결론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전세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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