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동일한 채권담보 위한 추가공동담보 설정된 경우 합필등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합필등기는 표시변경등기로서 토지 중 일부에는 설정 불가능한 담보물권 등이 합필대상 토지 중 일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창설적 공동담보는 결국 토지 전부에 대한 설정등기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합필등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이때 합필대상 토지에 추가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만일 합필등기가 경료될 경우 합필 후 등기부에 이기된 모습을 상정해 본다면,
- (근)저당권등기를 면적으로 환산해 이기하는 것은 토지 중 일부에는 설정이 금지된 담보물권의 성질에 반하여 불가합니다.
- 창설적 공동담보처럼 이기할 경우에는 추가설정에 관한 등기사항의 공시가 안 되고, 지분으로 전환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표시등기의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결국 추가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부동산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0) | 2024.09.25 |
---|---|
가등기 신청시 매매예약서의 매매가액 공란등 적격여부 (0) | 2024.09.24 |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등기절차 (0) | 2024.09.24 |
구분지상권과 제3자의 토지 이용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0) | 2024.09.23 |
구분지상권의 개념과 구분지상권 제도의 도입 취지 (0) | 202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