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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전세권 감액의 변경등기

by 해결마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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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전세권 감액의 변경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권 감액의 변경등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 그의 승낙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승낙이 있는 경우 등기부 기재례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22
100
201821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22일부터 20202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1-1 1번전세권근저당권설정 201842
300
20184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
채무자 배현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근저당권자 강탁 84110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 9-1
1-2 1번전세권변경 201928
120
201927
변경계약
전세금 금50,000,000

 

3. 결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권 감액의 변경등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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