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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전세권 증액의 변경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권 증액의 변경등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그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의 승낙여부에 관계없이 그 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합니다.
2) 처분제한등기 있는 전세금 증액변경 등기부 기재례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1 | 전세권설정 | 2018년2월2일 제100호 |
2018년2월1일 설정계약 |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년2월2일부터 2020년2월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길 17-3 |
1-1 | 1번전세권근저당권설정 | 2018년4월2일 제300호 |
2018년4월1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무자 배현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길 17-3 근저당권자 강탁 841102-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5 9-1 |
1-2 | 1번전세권변경 | 2019년2월8일 제120호 |
2019년2월7일 변경계약 |
전세금 금200,000,000원 |
3. 결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권 증액의 변경등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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