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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처분제한등기 없는 전세권 감액의 변경등기

by 해결마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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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제한등기 없는 전세권 감액의 변경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는 경우 전세권 감액의 변경등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

           1)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는 종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합니다.

 

           2) 원래의 전세금보다 많은 변경등기 기재례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22
100
201821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원래 전세금)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22일부터20202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2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3 1번전세권변경 201842
300
201841
변경계약
전세금 금200,000,000
3-1 1번전세권변경 201928
120
201927
변경계약
전세금 금150,000,000(감액)

      나.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

           1) 전세권설정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되, 종전의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2)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거나 같은 변경등기 기재례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전세권설정 201822
100
201821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1822일부터 202021일까지 전세권자 배현정 890703-25678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17-3
1-1 1번전세권변경 201928
120
201927
변경계약
전세금 금50,000,000
2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3 1번전세권변경 201842
300
201841
변경계약
전세금 금200,000,000
4 3번전세권변경등기말소     1-1번 전세권변경등기로 인하여
201928일 등기

 

 

[참조 선례 5-421]

존속기간 연장 및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고,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주등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게 되는바,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내용이 전세금의 감액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할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함께 전세금의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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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는 경우 전세권 감액의 변경등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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