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청구
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가정법원은 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후견개시 당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정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의 권한범위는 적절하지만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넘는 행위가 필요한 경우 후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고, 그 심판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피후견인의 갑작스러운 수술비로 심판에서 정해둔 인출한도 금액을 초과해서 인출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이 청구의 실질은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입니다.
나. 관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후견인
라. 심판의 고지 및 통지
1) 고지 : 청구인,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2) 통지 : 피후견인
마. 불복절차
1) 인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 가사비송심판에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는데(법 제43조 제1항)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심판을 규정한 규칙 제36조에 규정이 없으므로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2) 기각 : 청구인
바.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피후견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피후견인) 1통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 허가받고자 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계약 관련자료,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자료 등)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필요) 1통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원*피후견인 수, 송달료 52,000원(10회분)]
3. 결론
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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