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방법, 후견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직권 또는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친족(민법 제777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민법 제940조의7, 제940조)
라. 심판의 고지 및 통지
1) 고지 : 당사자와 절차 참가 이해관계인, 신구 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2) 통지 : 사건본인
마. 불복
1) 인용 : 변경대상 성년후견감독인
2) 기각 : 청구인
바. 후견등기의 촉탁
심판확정시 후견등기 촉탁
사.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감독인 후보자) 1통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1통
- 후견인감독인 후보자의 신용조회서 1통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원*사건본인 수, 송달료 52,000원(10회분)]
3. 결론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방법, 후견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 가사(후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대지)에 대한 매도 등 허가청구 방법 (1) | 2024.08.12 |
---|---|
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심판청구 방법 (1) | 2024.08.12 |
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0) | 2024.08.11 |
후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1) | 2024.08.11 |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범위 변경청구 방법 (12) | 2024.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