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심판청구
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후견인(민법 제941조)
라. 심판의 고지 및 통지
1) 고지 : 후견인
2) 통지 : 피후견인
반응형
마.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피후견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피후견인) 1통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원*피후견인 수, 송달료 52,000원(10회분)]
3. 결론
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가사 > 가사(후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방법 (3) | 2024.08.13 |
---|---|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대지)에 대한 매도 등 허가청구 방법 (1) | 2024.08.12 |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 2024.08.12 |
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0) | 2024.08.11 |
후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1) | 2024.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