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심판청구
후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방법, 후견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후견의 기간이나 후견인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후견인의 고령.질병으로 인한 건강악화나 피후견인 또는 그 친족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후견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2) 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나. 관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후견인(민법 제939조)
※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제3자는 후견인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라. 심판의 고지 및 통지
1) 고지 : 새로운 후견인, 종전 후견인, 후견감독인,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2) 통지 : 피후견인
마. 불복방법
1) 인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2) 기각 : 청구인
바. 후견등기의 촉탁
심판 확정시 후견등기촉탁
사.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피후견인, 후견인 후보자)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피후견인) 1통
- 피후견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각 1통
- 후견인후보자와 피후견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각 1통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1통
-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 1통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피후견인 수, 송달료 52,000원(10회분)]
3. 결론
후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방법, 후견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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