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년후견인을 재선임(추가로 선임)하는 심판청구
성년후견인을 재선임(추가로 선임)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와 통지, 불복방법, 후견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이미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합니다(재선임).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추가선임).
나. 관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직권 또는 민법 제9조 제1항 개시심판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민법 제936조 제3항)
라. 심판의 고지와 통지
1) 고지 : 청구인, 절차 참가 이해관계인, 신.구 성년후견(감독)인
2) 통지 : 사건본인
마. 불복방법
1) 인용 : 불가(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2) 기각 : 청구인
바. 후견등기의 촉탁
심판확정시 후견등기 촉탁
사.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종전후견인, 후견인 후보자)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건본인) 1통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인후보자) 1통
-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1통
- 추정상속인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1통
-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조회서 1통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원*사건본인 수, 송달료 52,000원(10회분)]
3. 결론
성년후견인을 재선임(추가로 선임)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와 통지, 불복방법, 후견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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