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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후견)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범위 변경청구 방법

by 해결마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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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인의 대리권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후견인의 대리권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 후견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결정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은 실무상 후견개시심판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변경은 피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의 악화나 호전 등을 감안하여 후견제도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후견인의 권한을 초과한 사무집행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권한을 넘는 행위가 아닌,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판에서 정하여진 후견인의 권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대리권과 신상결정권한의 일반적인 범위 변경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예컨대 부동산매각이나 한정된 금액 이상의 예금인출 등 구체적 권한의 부여에는 대리권의 범위 변경청구가 아닌 권한초과행위 심판 등을 구하여야 합니다.

 

     나. 관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1)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직권에 의한 절차 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38조 제4항).

 

     라. 심판의 고지 및 통지

           1) 고지 : 후견인, 후견감독인,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2) 통지 : 피후견인

 

     마. 불복

           1) 인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

 

           2) 기각 : 청구인

 

     바. 후견등기의 촉탁

           심판 확정시 후견등기촉탁

 

     사.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피후견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피후견인)  1통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 청구인과 피후견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각 1통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 1부[인지액 5,000원*피후견인 수, 송달료 52,000원(10회분)]

 

 

3. 결론

    후견인의 대리권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 후견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권의 범위변경심판청구.hwp
0.04MB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범위변경심판청구.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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