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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집행법상 소에 대한 소가산정에 대하여 1. 집행법상의 소에 대한 소가산정     민사소송에서 집행법상의 소송인 집행문부여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에 대한 소송물의 소가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집행법상의 소)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나. 중재판정취소의 소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다.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라. 청구이의의 소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 2024. 11. 14.
민사소송 중 회사 등 단체관계 소송의 소가산정에 대하여 1. 회사 등 단체관계 소송의 소가산정     민사소송 중에서 회사관계 소송,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소송물에 대한 소가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회사관계 소송            1) 주주의 대표소송                주주의 대표소송이란 소액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상법 제403조 제2항)으로서 소가는 1억 원이고, 복수의 주주가 공동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흡수법칙이 적용되어 소가는 1억 원입니다.               2) 그 외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               - 소가는 1억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 한편 주주총회결의나 .. 2024. 11. 14.
민사소송 중 등기.등록절차 관련 소가 산정에 대하여 1. 등기.등록절차 관련 소송의 소가 산정     민사소송에서 등기.등록절차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송물에 대한 소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등기절차소유권이전등기목적물건의 가액. 당,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목적물건 가액의 1/22. 제한물권의 설정.이전등기➀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 가액의 1/2➁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전세권은 전세금,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➂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권리의 종류에 따라 1. 또는 2.에 의한 가액의 1/2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1.~3.에 의한 가액➁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 .. 2024. 11. 14.
민사소송 중 형성의 소에 대한 소가 산정에 대하여 1. 민사소송 중 형성의 소에 대한 소가 산정     민사소송 중 형성의 소인 공유물분할청구, 경계확정의 소, 사해행위취소의 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 대한 소가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총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경계확정의 소(제8호), 사해행위취소의 소(제9호),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제10호)에 대하여 소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등 관계소송, 집행법상의 소송, 행정소송,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가사소송 등에도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의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      나. 공유물분할청구         ..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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