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형성의 소에 대한 소가 산정에 대하여
1. 민사소송 중 형성의 소에 대한 소가 산정 민사소송 중 형성의 소인 공유물분할청구, 경계확정의 소, 사해행위취소의 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 대한 소가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총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경계확정의 소(제8호), 사해행위취소의 소(제9호),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제10호)에 대하여 소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등 관계소송, 집행법상의 소송, 행정소송,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가사소송 등에도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의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 나. 공유물분할청구 ..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