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법상의 소에 대한 소가산정
민사소송에서 집행법상의 소송인 집행문부여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에 대한 소송물의 소가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집행법상의 소)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나. 중재판정취소의 소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다.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라. 청구이의의 소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마. 제3자이의의 소
1)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2) 원고의 권리의 가액과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비교하여 적은 쪽이 소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상대로 3억 원의 대여금지급 확정판결에 기하여 동산(물건가액은 1억 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자 병이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며 갑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가는 원고의 권리의 가액 1억 원과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3억 원중 적은 쪽인 1억 원이 소가가 됩니다.
바. 배당이의의 소
1)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배당증가액이 소가가 됩니다.
2) 원고인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주장하는 이익은 피고의 감소배당액(= 피고에 대한 당초의 배당액 - 새로운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과의 차액, 채무자에게 돌아갈 잉여금의 유무 불문)이므로 이를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따라서 채무자가 제소한 경우의 소가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6호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사. 공유관계부인의 소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3. 결론
민사소송에서 집행법상의 소송인 집행문부여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등에 대한 소송물의 소가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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