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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

민사소송 중 형성의 소에 대한 소가 산정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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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중 형성의 소에 대한 소가 산정

     민사소송 중 형성의 소인 공유물분할청구, 경계확정의 소, 사해행위취소의 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 대한 소가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총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경계확정의 소(제8호), 사해행위취소의 소(제9호),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제10호)에 대하여 소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등 관계소송, 집행법상의 소송, 행정소송,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가사소송 등에도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의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

 

     나. 공유물분할청구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상속재산분할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도 공유재산의 분할청구에 준하여 청구목적의 값을 산정합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항소의 경우에도 1심의 소가와 동일합니다.

 

     다. 경계확정의 소 

           1)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8호). 다툼이 있는 토지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소장접수단계에서는 잠정적으로 5,000만 원으로 소가를 계산하여 접수하고, 심리 중 범위가 명백해지면 소가를 다시 산정하여 인지의 보정 또는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2) 경계확정의 소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므로 합산법칙을 적용하여 소가로 하고, 경계확정의 소와 다툼이 있는 토지 부분의 공작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단과 목적의 청구(공작물철거와 토지인도의 소),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된 청구(경계확정의 소와 토지인도의 소)에 해당하여 다액을 소가로 합니다.

     라. 사해행위취소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는 법률행위 취소청구(형성의 소)에 대한 규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만 있고, 원상회복청구(이행의 소)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역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를 유추적용합니다. 한편 소가의 최대치는 '피보전채권(원고의 채권액)'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값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원상회복 : 원상회복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병합 :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양자 중 다액
경제적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된 때 해당하므로 흡수법칙을 적용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금전(대여금, 구상금 등)지급 청구와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주관적 병합 :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금전액과 의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에 의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은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거나 양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므로 흡수법칙을 적용합니다.

 

 

         1) 취소청구만 하는 경우 

                '원고의 채권액(피보전채권의 원금)'과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 중 적은 쪽이 소가가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  

 

           2)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취소청구의 소가와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중 다액이 소가가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중복청구로서 흡수법칙 적용), 원상회복청구의 소가는 '원상회복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 되므로(제12조 제9호 유추적용), 원상회복의 가액과 원고의 채권액 중 적은 쪽이 소가가 됩니다. 

 

           3)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와 취소.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피보전채권)가 소가가 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청구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수익자에 대한 소가는 산입하지 않으나, 그 소가가 채무자에 대한 청구액의 소가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이를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1조). 

 

           4) 수익자 및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병합된 경우 

                - 동일 부동산의 수익자 및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므로 다액인 쪽을 소가로 합니다.

                - 채무자가 수익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수익자 을이 병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자 채권자가 을과 병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등기청구를 구한 경우에도 을, 병에 대한 청구 사이에 흡수법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8. 5. 29.자 2007마761 결정).

       

           5)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병합된 경우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받는 경우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여 흡수법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2. 8. 7.자 2011마156 결정).

 

           6) 항소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불복범위는 상소인 입장에서 보아 볼복신청한 부분을 표준으로 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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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있어서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0호).

 

 

3. 결론

     민사소송 중 형성의 소인 공유물분할청구, 경계확정의 소, 사해행위취소의 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 대한 소가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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