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등 단체관계 소송의 소가산정
민사소송 중에서 회사관계 소송,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소송물에 대한 소가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회사관계 소송
1) 주주의 대표소송
주주의 대표소송이란 소액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상법 제403조 제2항)으로서 소가는 1억 원이고, 복수의 주주가 공동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흡수법칙이 적용되어 소가는 1억 원입니다.
2) 그 외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
- 소가는 1억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 한편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 관련 소송은 개최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의 수를 기준으로 소가를 산출합니다.
- i) 주주권 또는 주주지위 확인의 소(소가 :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 ii)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소가 :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식의 가액), iii) 주권인도의 소(소가 : 인도를 구하는 주권의 가액)는 회사관계 소송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송
1) 소가는 1억 원으로서, 회사 이외의 단체란 회사 이외의 사단 또는 재단 등을 의미하며,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각종 재단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각종 사단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대표자 지위와 관련한 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소제기 목적이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승소할 경우 원고만이 이익을 받는 때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종원이 종중을 상대로 종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비재산권상의 소에 해당하거나 재산권상의 소라 하더라도 전부승소함으로써 원고가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기는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가는 5,000만 원입니다.
다. 해고무효확인의 소
소가는 5,000만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비재산권상의 소에 해당하나, 단체와 구성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달리 정한 것입니다.
3. 결론
민사소송 중에서 회사관계 소송,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소송물에 대한 소가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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