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1.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전세권, 임차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관할, 집행당사자, 압류 및 현금화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전세권, 임차권등 집행 1) 용익물권으로서 존속 중인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나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임차권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차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 리스이용권도 독립한 재산권이나, 목적물이 ..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