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4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 등기선례 1)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집합건물법 제8조의 반대해석),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수동의 건물 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을 다른 수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부분에서 따로 떼어 분할을 청구할 .. 2024. 8. 28.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공유물분할 1.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공유물분할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절차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유물분할이 가능하다는 견해 1)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의 해지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등에게 새로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 2024. 8. 27. 공유물분할판결 확정 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채권자가 승계인인가? 1. 공유물분할판결 확정 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채권자가 승계인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 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채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긍정하는 견해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의 처분행위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 및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매신청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 변론종결 후의 가압류권자를 승계인으로 보아 승계집행문 부여에 의한 말소신청을 허용하면서 본압류에 해당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에 의한 승계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 2024. 8. 27. 일반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1. 일반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 변경시 등기필정보 일반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규정 1)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예규 제1475호] 2) 일반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여부(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4호] 3)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나.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요하는 등기유형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 2024. 8. 26. 이전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6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