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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신청, 경매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용범위

by 해결마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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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과 채권,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제외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부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중 유체동산과 채권, 그리고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제외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합니다. '그 밖의 재산권'은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생활과 법률생활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것이 계속 생겨나고 복잡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강제집행의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 이를 모두 법으로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나. 적용범위 

           압류.현금화하여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는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1) 해제권, 취소권 등 형성권이나 저당권, 질권 등과 같은 담보권, 보증으로 인한 권리 등은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고,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성권 중 등기되어 있는 환매권(민법 제592조)은 독립한 재권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2) 상인의 영업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단순한 기대가능성 또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비영리법인의 사원권이나 순수한 신분상의 권리 등도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채무자가 제3채무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그것이 독립한 권리인 이상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급계약 또는 물건의 제조. 가공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물건의 제조.가공 및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 발행되지 않은 주권에 대하여 그 발행. 교부를 구하는 청구권 등입니다.

 

           4) 일반적으로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이 될 수 있는 재산권으로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양도가능한 전화의 전화사용권, 골프 회원권.콘도 회원권 등과 같은 설비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 유체동산의 공유지분권, 예탁유가증권, 출자증권,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등(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백지어음보충권,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취득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추상적 신주인수권과는 다름),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저당 제3조 제2호).항공기(자동차저당 제3조 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함).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5) 임차권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629조), 고용계약상 사용자가 노무제공을 받을 권리도 노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657조).

 

           6) 광업법 제30조, 제17조 제5항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광업권을 준합유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등록이 불가능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39조의 방법에 의하기는 어렵고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릅니다.

 

           7) 주된 권리에 부종하는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한 집행적격이 없습니다(민법 제361조 참조).

 

 

3. 결론

     부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중 유체동산과 채권,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제외한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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