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등기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7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간 내(법 52조 7항)
2) 과태료의 근거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법 80조)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1) 정관
① 근복령 31조의 사항을 기재
② 기명날인이 없는 정관은 무효, 공증인의 인증은 불필요, 원본대조필한 사본 제출가능
2) 이사의 자격증명서(정관, 준비위원회의사록등)
① 최초의 이사는 정관에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관 이외에 별도로 이사자격증명서를 첨부할 필요 없음
②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를 선임한 선임서나 준비위원회의사록 등을 첨부(비송사건절차법 66조 2항).
③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불요(공증령 37조의3)
④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전 이사 정수에 결원이 발생된 경 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정 관변경절차를 거쳐 변경된 정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등기선례 제200407-9호).
3) 취임승낙서
- 취임승낙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6조, 상업등기규칙 104조, 154조 2항)
- 정관에 임원의 취임에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필요(상업등기선례 제2-108호).
4) 인감증명,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① 원칙-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 (규칙 6조, 상등규 104조, 154조 2항).
예외-⑴ 대표권 있는 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⑵ 외국인으로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6조, 상등규 104조)
②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유효기간 3개월 적용
5)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서 또는 그 인증 있는 등본
근로복지기금법 제52조 제4항
6) 재산목록(재산총액증명서)
① 기본재산의 총액이 등기사항이므로(근복령 32조 2항)
②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대표권 있는 이사가 잔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작성 가능
7)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 등(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등기할 사항이 여러 개이더라도 세목이 같은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서면방문신청의 경우 30,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의 경우 25,000원, 전자신청의 경우 20,000원
8)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9)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업등기법 제25조, 상업등기규칙 제35조)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라. 등기사항(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
1) 목적
2) 명칭
- 정관과 신청서에 기재된 명칭을 그대로 기재.
- 제한규정 및 동일상호 사용금지 규정 없음.
3)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 지번까지 확정하여 등기하여야 함.
-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사록에 본점의 구체적인 주소를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4) 설립인가연월일 : 설립인가서에 기재된 일자
5) 기본재산의 총액
기본재산은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법 62조 2항)
6)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소
-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감사 및 대리인은 등기사항 아님
- 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님(95마1504결정).
- ‘이사’로 등기될 수 있을 뿐, 회장․부회장, 이사장 등의 기타 명칭으로 등기 불가
7) 대표권에 관한 사항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정관, 준비위원회에서 대표권 제한여부 확인
8) 법인성립의 연월일(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 제54조)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성립일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다수설.
3. 결론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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