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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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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변경(명칭, 목적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목적, 명칭 등의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2)

 

           2)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 66, 상등법 251),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나. 등기기간 (과태료 산정 기준) 

           1) 원칙: 취임퇴임사임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근로복지법 시행령 35)

 

           2) 예외: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근로복지기본법 제80, 민법 53)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 정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 취임일로부터

3주간 내(2004800 전원합의체 결정)

 

           3) 과태료의 근거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근로복지기본법 제80)

 

     다. 첨부서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6조)

           1) 정관 :  정관변경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4) 결의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서(근로복지기본법 제56)(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37조의3))

 

           5) 주무관청의 인가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3. 결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목적, 명칭 등의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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