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변경(명칭, 목적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목적, 명칭 등의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2항)
2)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 66조, 상등법 25조 1항),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나. 등기기간 (과태료 산정 기준)
1) 원칙: 취임‧퇴임‧사임‧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근로복지법 시행령 35①)
2) 예외: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 민법 53조)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 정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 취임일로부터
3주간 내(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3) 과태료의 근거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
다. 첨부서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6조)
1) 정관 : 정관변경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4) 결의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서(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37조의3))
5) 주무관청의 인가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3. 결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목적, 명칭 등의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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