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주사무소의 이전,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된 경우에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법 58조 2항)
2)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 66조, 상등법 25조 1항),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3) 파산선고받은 법인 :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4) 회생법인 :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자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분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때로부터 각 3주간 내 (근복령 33조, 34조)
2) 이전한 날은 실제로 이전한 날짜
3)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53조)
4) 과태료의 근거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법 80조)
다. 첨부서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1) 정관 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2) 복지기금협의회의 의사록(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① 정관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사록,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비송 64조)
② 정관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규정에 의하여 결의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사록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주사무소의 이전,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된 경우에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0) | 2024.11.11 |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흡수합병 존속기금법인의 변경등기 (0) | 2024.11.11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0) | 2024.11.10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4) | 2024.11.10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0) | 2024.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