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by 해결마 2024. 11. 10.
반응형

1.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주사무소의 이전,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된 경우에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582)

 

           2)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 66, 상등법 251),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3) 파산선고받은 법인 :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4) 회생법인 :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자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분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때로부터 각 3주간 내 (근복령 33, 34)

 

           2) 이전한 날은 실제로 이전한 날짜

 

           3)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53)

 

           4) 과태료의 근거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80)

     다. 첨부서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1) 정관  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2) 복지기금협의회의 의사록(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① 정관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사록,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비송 64)

              ② 정관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규정에 의하여 결의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사록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4)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3. 결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주사무소의 이전,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된 경우에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