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신용협동조합이 주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와 지사무소가 설치.이전.폐지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이사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9①
2) 파산선고 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자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4①)
2)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주사무소 이전 한 때에는 2주일이내(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4 ②)
3)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3)
다. 첨부서면
1) 정관
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2) 중앙회장의 승인서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신용협동조합법 9②)
3)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①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 의사록,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비송 64)
②정 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및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에 의하여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4)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5)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신용협동조합이 주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와 지사무소가 설치.이전.폐지된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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