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에서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과 같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자와 민법상 조합, 학교 등과 같이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흠결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자격의 비교
나. 서설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의 주체, 즉 원고, 피고,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합니다(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기는 하나 그 보다는 넓고, 사건과 무관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적격과 구별됩니다.
다.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1) 자연인과 법인(실질적 당사자능력자)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은 당사자능력을 갖고,법인은 해산이나 파산이 되더라도 청산사무 종결시까지는 당사자능력을 보유하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설령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당사자능력을 갖습니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4다32687 판결).
2) 비법인사단(형식적 당사자능력자)
가) 당사자능력 인정요건
사단으로서의 실질 구비(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참조), 대표자의 존재
나) 구체적인 소송형태
- 비법인사단이 직접 당사자로 되는 경우
. 적법한 대표자일 것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른 절차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을 것
사원총회의 결의 등이 없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특별수권을 결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며, 이 경우 표현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성원 전부가 당사자로 되는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됩니다.
다) 종중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이고, 소종중과 대종중도 별개의 종중입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6782 판결).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 역시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지나지 않으나 그 자체로 비법인사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라) 교회
개신교의 개별교회는 비법인사단이나(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천주교단에 속한 개별교회는 비법인사단이 아닙니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3다30 판결).
마) 사찰
자율적인 주지임면권 등을 상실한 사찰이라고 하여도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타카1489 판결), 불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사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이라도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연부락(동.리,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입주자대표회의(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아파트 부녀회(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불교신도회(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757 판결), 재건축조합(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도 비법인사단입니다.
3) 비법인재단(형식적 당사자능력자)
어떤 공익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의 집단을 재단이라고 하는데, 재단법인의 실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비법인재단이라고 합니다. 유치원(대법원 1968. 4. 30. 선고 65다1651 판결), 대학교장학회(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행상43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라.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
1) 민법상 조합
가) 비법인사단과의 구별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은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구별합니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은 부정됩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다) 소송수행방법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을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기타
학교(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회사의 지점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95 판결), 읍.면(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비법인사단의 단순한 내부시설[대한불교조계종의 총무원(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549 판결), 사찰 소속 암자(대법원 1975. 4. 8. 선고 75다211 판결) 등], 지역자활센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38442 판결),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개인사찰(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등은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마.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흠결의 효과
1) 직권조사사항
- 당사자능력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능력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 중의 이유에서 판단하고,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을 합니다.
2) 흠결 발견시 조치
법원은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당사자능력자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소각하판결을 합니다. 다만 당사자능력을 다투어 상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자로 취급되므로 상소심법원은 상소각하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및 구제책
당사자의 사망 또는 비실재(당사자부존재)를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나, 그 외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상소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또는 추후보완상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민사소송에서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과 같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자와 민법상 조합, 학교 등과 같이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흠결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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