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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

민사소송의 당사자 확정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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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의 당사자 확정

     민사소송에서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당사자확정이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소장의 표시와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일치하는 경우 그 사람이 당사자로 확정됩니다.

 

           2) 확정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자격의 구비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당사자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당사자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표시대로 따라가면 별 문제가 없으나, 당사자표시가 오기 등으로 잘못된 경우,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사망자, 조합 등)를 당사자로 삼은 경우 등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나. 당사자 확정의 기준(=실질적 표시설) 

           1)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그 밖의 기재 등 전체의 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2)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다. 당사자표시정정

           1) 서설

                가) 의의

                      다사자표시정정은 실질적 표시설에 따라 확정된 자와 당사자 표시 수정이 요청된 당사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됨으로써 당사자란 표기가 단순 오기에 불과한 경우 당사자란 표기를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나) '피고의 경정'과 구별

                      - 피고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은 요건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실체법적 효과 발생시기(경정신청서 제출시 실체법상 효과가 발생함)에 있어서도 많은 불이익이 있으며, 피고의 경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취하를 한 후 새로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실제로 단순한 당사자의 표시정정인지 당사자의 변경인지 그 한계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2) 표시정정이 허용된 사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소송의 진행단계별로 쟁점이 다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당사자의 이름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➁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➂ 사망자를 원.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 당사자표시정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자를 윈.피고로 기재하였다가 그 상속인 명의로 표시정정하는 경우

                      사망자임을 모르고 선의로 그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뿐만 아니라 피고로 기재한 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상속인을 알아내어 표시정정할 의도로 일단 사자를 피고로 기재한 경우에도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됩니다.

 

                나) 각종 공부 기재에 비추어 당사자 표기가 잘못 기재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각종 공부상의 기재에 비추어 당사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됩니다.

 

                다) 기타

                      회생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관리인이 아닌 회생채무자로 당사자를 잘못 표기한 경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서 대표자를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로 잘못 표기한 경우(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원고명의를 비법인사단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 대표자를 선정당사자로 표시정정하는 경우(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등에도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됩니다.

 

           3) 표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

               가) 수행하는 자와 바꾸려는 자 둘 다 당사자능력이 있거나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종중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에서는 종중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유동적인 경우가 많아 당사자확정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 종중이 원고인 경우 소장에 원고로 표시한 종중이 당사자가 됨이 원칙이지만, 종중의 명칭만으로는 종중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원인이나 소장에 첨부된 종중규약을 참고하여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즉 공동선조의 후손들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면 고유 의미의 종중이 당사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사종중이 당사자가 됩니다.

                     - 피고가 종중인 경우에도 소장에 기재된 종중의 명칭, 소장에 첨부된 종중규약이 당사자를 특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피고로 확정된 중중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를 가리키는 여부에 따라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경정의 방법으로 잘못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갑을 원고로 기재한 후 갑의 아버지로 정정신청하는 경우(대법원 1970. 3. 10. 69다2161 판결), 법인 등 단체로 소제기 후 대표자 개인으로 정정신청하는 경우(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자신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던 원고가 예비적으로 자신을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주장하면서 원고의 실체를 변경하는 경우(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경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 등에는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법원의 조치 및 허용시기

               가) 법원의 조치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있는 경우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바로 소각하를 해서는 안됩니다.

                    - 표시정정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적인 결정은 하지 않고, 소변경신청서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반대로 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나) 허용시기 

                     항소심에서도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나, 상고심에서는 단순한 오기 정정을 넘어선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당사자표시정정의 효과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면 처음부터 그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효과는 피고의 표시정정신청이 허용됨에 불구하고 형식상 '피고의 경정'방법을 취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6) 당사자표시정정과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 판결의 효력

               가) 일반적인 경우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게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나) 사망자를 당사자로 기재한 경우

                     소송계속 전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에 대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 판결이 되므로 상소나 소송수계가 허용되지 않고, 재심도 허용되지 않으며,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0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참조).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서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 후 사망한 경우의 소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다) 부적법하게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판결

                     원칙적으로는 부적법하거나 무효이어서 상소로써 다툴 수 있으나, 대방이 이에 동의를 하였다면 유효하게 됩니다.

 

 

3. 결론

     민사소송에서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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