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인도 심판청구
유아인도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및 상대방, 청구취지, 사전처분, 이행확보수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사람은 그 양육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지배하에 둘 필요가 있는데,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재판입니다.
나. 법원의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 미성년자 인도 의무를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한다(규칙 제121조, 2016.12.29.전문개정, 2017.2.1. 시행).
다. 청구권자 및 상대방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들 사이에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모의 한쪽이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한쪽으로부터 자녀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간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한쪽은 자녀의 인도만 청구할 수 있으며, 비양육친이 청구하는 경우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 청구와 함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이외의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예외적으로 양육자인 부모와 공동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청구취지 예시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유아)을 인도한다. ]
마. 사전처분
비양육친이 별거 중 또는 이혼소송 진행 중에 유아인도를 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전처분으로서 유아인도를 구하거나(가사비송사건으로 접수), 가처분으로서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 이행확보수단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각 1통
-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 수 × 10,000원, 송달료 39,840(4,980원 × 8회분) 각 포함) 2부
3. 결론
유아인도 심판청구의 의의, 관할, 청구권자 및 상대방,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 가사(비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방법 (0) | 2024.06.29 |
---|---|
재산분할(이혼시) 심판청구 방법 (0) | 2024.06.28 |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방법에 대하여 (0) | 2024.06.26 |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방법에 대하여 (0) | 2024.06.25 |
친권자지정(라류) 심판청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0) | 202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