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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비송)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방법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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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방법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 예시, 심판시 고려사항, 불복방법,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 지정 : 이혼 및 혼인취소,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청구하는 제도

 

           -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청구하는 제도

 

     나. 법원의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청구 등) :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

 

           -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의 변경 : 부.모.자녀 및 검사가 청구

 

            ※ 예외적으로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인도청구의 상대방적격이 인정됩니다. 

 

     라. 청구취지 예시

           - 양육자 지정

             '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 양육자 변경

              '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장래양육비 청구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  .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ㅇㅇ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과거양육비 + 장래양육비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ㅇㅇ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  .  .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 또는 심판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ㅇㅇ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마. 심판시 고려사항 및 입증자료

           - 양육자 지정(변경) :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양육사항을 분담케 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며,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부모의 기회균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 청구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양육기간이 끝나는 때까지의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식주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교육비내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일 또는 심판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되, 과거 양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 이외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여부 및 약정 양육비의 지급 여부,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와 기간, 그 기간 중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여부,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불복방법 

           2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 이행확보 수단 -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직접지급명령, 사전처분 등

 

     아.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 혼인사유 기재가 없으면 제적등본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각 1통 

 

           -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 1인당 10,000원(※ 친권병합 청구시 20,000원), 송달료 103,200원(5,160×2×10회분) 각 포함) 2부            

 

 

 

3. 결론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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