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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비송)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방법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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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방법

     면접교섭허가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및 상대방, 사전처분, 이행확보수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가 상호 면접하거나,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이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는 재판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나. 법원의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

            ※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한다(규칙 제121조, 2016.12.29. 전문개정, 2017.2.1.시행).

 

     다. 청구권자 및 상대방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조)부모의 한쪽 또는 자녀(부모 중 한쪽이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부모의 다른 한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함)

          ※ 자녀가 청구시는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 

 

     라. 청구취지 예시

          [ 1. 청구인은 20  .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면접교섭 일정

                       (1) 매월 2회,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2:00까지(숙박 포함)

                       (2)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동안 : 청구인이 지정하는 각 7일간(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위 (1)중 월 1회는 실시하지 않는다)

                  나. 면접교섭 장소 : 청구인이 지정한 장소

                  다. 인도방법 : 청구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청구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주면서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2. 상대방은 위1.항과 같은 청구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

 

     마. 사전처분 

           비양육친이 종국심판 이전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이행확보수단 

           의무불이행시 먼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의 제재가 가능하나 감치는 불가능합니다.

          ※ 협의이혼 시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있었더라도,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신청을 바로 청구할 수 없고 면접교섭심판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친족의 면접교섭권 

           조부모, 외조부모는 면접교섭 인정(2017. 6. 3.부터)되나,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 비양육친이 부(父)인 경우)

➀ 부는 면접교섭을 위하여 처의 집으로 와서 자녀를 데리고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처의 집으로 자녀를 데려와야 한다.

➁ 면접교섭 일시를 변경해야 할 경우 3일 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➂  부는 면접교섭시 자녀들에게 과다한 선물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자녀들이 아플 경우 치료를 위한 처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기로 한다.

➃ 처는 부의 행사(예 : 조부모의 생신, 제사, 친척결혼식 등)에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➄ 자녀들의 방학기간 중 부가 자녀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경우 이에 관해 모는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예시 - 비양육친과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➀ 부는 2008. 00. 00.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한국 시간)에서 6시 사이에 자녀들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자녀들과 이메일 또는 편지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➁  모는 2008.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자녀의 사진 10장씩을 매월 말일 부의 이메일(aaa@bbb.bb)로 전송한다.

➂  모는 매학기가 끝나 방학식을 하면 다음날까지 자녀들의 성적표를 스캔하여 부의 이메일로 전송한다.

➃ 모든 자녀들이 여름방학 기간 중 10일 동안 부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때 자녀들의 교통비는 부가 부담하기로 한다.

 

     아.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각 1통

 

         - 신청서(인지액 사건본인 수×10,000원, 송달료 103,200원( 5,160×2×10회분) 각 포함) 2부

 

 

 

3. 결론

     면접교섭허가청구의 법원 관할, 청구권자 및 상대방, 사전처분, 이행확보수단, 기타 친족의 면접교섭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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