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남 친생추정의 자를 친생모와 친생부 사이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
타남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를 친생모와 친생부 사이의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하는 경우 친생부인의 판결을 첨부해야 하는지 및 부 미정의 출생신고는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례
1) 사건의 개요
남편(A)과 아내(B)의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내(B)와 친생부(C)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D)를 친생모(B)가 친생모(B)와 친생부(C) 사이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하고자 합니다.
2) 설명
- 혼인 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출생신고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에 관한 판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4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7조). 민법 제844조에 의하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고 이때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를 의미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친생모(B)가 남편(A)과 이혼한 지 300일 이내 자녀(D)를 출산하였으므로 자녀(D)는 친생모(B)와 남편(A) 사이의 혼인 중에 포태한 자로 추정됩니다. 즉, 자녀(D)는 친생부(C)가 아닌 남편(A)의 자로 추정되므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에 의하여 자녀(D)를 친생모(B)와 친생부(C) 사이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하기 위해서는 남편(A)와 자녀(D) 사이의 친생추정을 깨뜨리는 친자관계에 관한 판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부 미정으로 출생신고는 불가합니다. 부 미정이란 재혼 성립 후 200일 후, 전혼 종료 후 300일 이내 자녀가 출생하여 부의 추정이 경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친생모(B)와 친생부(C)는 혼인하지 않았으므로 자녀(D)는 친생모(B)와 전남편(A) 사이의 자로 단독 추정되어 부가 경합되지 아니하므로 부 미정의 출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나. 관련 규정
- 민법 제844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제7조, 제10조
3. 결론
- 혼인 중의 여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출생신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부와 자 사이의 친생추정을 깨뜨리는 친자관계에 관한 판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 미정이란 재혼 성립 후 200일 후, 전혼 종료 후 300일 이내 자녀가 출생하여 부의 추정이 경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타남의 친생추정만 미치는 경우라면 부의 추정이 경합되지 아니하므로 부 미정의 출생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남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를 친생모와 친생부 사이의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하는 경우 친생부인의 판결을 첨부해야 하는지 및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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