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용어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용어를 비교하고, 그 취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용어
➀ 호적제도 - 가족관계등록제도
➁ 편제 - 작성
➂ 재제 - 재작성
➃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➄ 취적 - 가족관계등록창설
나. 편제 - 작성
호적제도의 "편제"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작성"으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생, 가족관계등록창설, 귀화 등의 사건에 의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다. 재제 - 재작성
호적제도의 "재제"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재작성"으로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입양 등의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
라.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호적제도의 "전적"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등록기준지 변경"으로서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을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로 변경
마. 취적 - 가족관계등록창설
호적제도의 "취적"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가족관계등록창설"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3. 결론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용어를 비교하고 그 취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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