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 외의 자 출생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서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子)를 출생신고할 경우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법에서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법 제909조에 의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
-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 부모의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인지청구의 소 경우
나. 혼인 외의 자를 부가 출생신고 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 외의 자를 부가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부모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여 등록관서에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혼인 외의 자를 모가 출생신고 하는 경우
- 혼인 외의 자와 모와의 친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지만, 혼인 외의 자와 부와의 친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효과 즉 부양.친권.상속 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 그러므로 혼인 외의 자를 모가 출생신고 할 경우 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인지의 효력이 없어 법률상 부자관계는 형성되지 아니하므로,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를 기록할 수 없고, 친권자지정신고서의 제출도 불필요합니다.
라. 관련 법규정
- 민법(일부개정 2021.1.26.[법률 제17905호, 시행 2021.1.26.])
제909조(친권자)
➃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1.12.28.[법률 제18651호, 시행 2022.1.1.])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3. 결론
혼인 외의 자를 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 외의 자 출생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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