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용어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용어에 대하여 비교.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용어
➀ 제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➁ 본적 - 등록기준지
➂ 호적사항 - 가족관계등록부사항
➃ 특정신분사항 - 특정등록사항
➄ 일반신분사항 - 일반등록사항
나. 본적 - 등록기준지
제적부의 "본적"을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로 사용함으로써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서로 연결하고,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색조건 등으로 사용합니다.
다. 호적사항 - 가족관계등록부사항
제적부의 "호적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폐쇄,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기록사항
라. 특정신분사항 - 특정등록사항
제적부의 "특정신분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으로써 본인.부모(양부모 포함).배우자.자녀(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
마. 일반신분사항 - 일반등록사항
제적부의 "일반신분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으로써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법과 이 규칙에 따라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과 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
3. 결론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용어를 비교.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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