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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

국제혼인으로 인한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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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혼인으로 인한 국적의 취득과 상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남녀 모두)이 국제혼인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일정 요건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대한민국 국적취득 변경(법률 개정)

           종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는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제4차 개정 국적법(법률 5431호, 1998. 6. 14. 시행)에서는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한 외국인 여자의 대한민국 국적의 자동취득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 후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현행 국적법 법률 15249호, 2018. 12. 20. 시행)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③ 위 ① 및 ②항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위 ① 및 ②항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④ 위 ① 및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위 ① 및 ②항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간이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6조 2항)

     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1)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비로소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15조 제2항).

 

           (2)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서도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인과 혼인하게 되어 곧바로 상대방 본국법에 따라 자동으로 그 외국 국적을 취득(국적 비자진취득)하게 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3) 외국인과 혼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별도의 귀화절차를 거쳐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국적 자진취득)하게 된 자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3. 결론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혼인을 하면 종전은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취득하였으나 현재는 일정기간 거주 요건등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적의 상실도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비자진취득하는 경우와 자진취득하는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보유의사의 뜻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적상실과 자동으로 국적상실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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