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부의 한국인 혼인 외 자를 인지한 후 자의 성 변경
외국인인 부가 한국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후에 인지신고 시 피인지자(자)의 성을 바꾸기를 원하다면 가능한지,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인지절차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이므로,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후 외국인 부는 인지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자녀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법,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 중 하나를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인지를 할 것이나,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외국인 부의 인지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
- 외국인 부가 한국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 인지신고 시 피인지자는 부의 성을 따르게 되나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협의하는 경우(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외의 자가 부의 성을 따를 때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그 자녀의 성 표기에 대하여는 ➀ 외국식 발음의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 ➁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다만 제➁호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그 한자에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고, 외국인 부가 그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규정
- 민법 제781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1호, 제592호
3. 결론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이는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인지신고 시 시민권증서나 여권 등을 첨부함으로써 부의 성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가 한국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 인지신고 시 부의 성으로 바꾸기를 원하면 바꿀 수 있는지,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28(인지신고)
'가족관계 > 가족관계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용어 비교.정리 (0) | 2024.07.04 |
---|---|
타남의 친생추정의 자를 친생모.친생부 사이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 (0) | 2024.07.03 |
혼인 외의 자(子) 출생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0) | 2024.07.02 |
국제혼인으로 인한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대하여 (0) | 2024.06.09 |
사망신고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0) |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