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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

외국인 부가 한국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 자의 성을 바꿀 수 있나

by 해결마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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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부의 한국인 혼인 외 자를 인지한 후 자의 성 변경

     외국인인 부가 한국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후에 인지신고 시 피인지자(자)의 성을 바꾸기를 원하다면 가능한지,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인지절차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이므로,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후 외국인 부는 인지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자녀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법,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 중 하나를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여 그 나라의 방식으로 인지를 할 것이나, 인지행위지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외국인 부의 인지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

           - 외국인 부가 한국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 인지신고 시 피인지자는 부의 성을 따르게 되나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협의하는 경우(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외의 자가 부의 성을 따를 때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그 자녀의 성 표기에 대하여는 ➀ 외국식 발음의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  ➁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다만 ➁호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그 한자에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고, 외국인 부가 그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규정

           - 민법 제781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1호, 제592호

 

 

3. 결론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이는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인지신고 시 시민권증서나 여권 등을 첨부함으로써 부의 성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가 한국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 인지신고 시 부의 성으로 바꾸기를 원하면 바꿀 수 있는지,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28(인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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