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의 형사재판기록 열람. 복사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형사재판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자 및 형사판결문 신청권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가로 민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자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자
-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 소송대리인(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피고의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은 민사재판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재판에서 당사자를 표시할 때 원고, 피고로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 피고인으로 표시 및 호칭합니다.
나. 형사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권자
(1)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4조 2항 3호)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 직원인 제3자가 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더라도 형사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2)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제4조에서 규정한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자
- 검사
-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 변호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감정인. 다만, 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 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다. 형사판결문 발급신청권자
- 형사소송법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특별대리인, 상소권자(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등은 형사판결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형사재판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형사판결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민사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 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2012-3)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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