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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해결

사기의 피해자가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

by 해결마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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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을 위한 사기 피의자 인적사항 아는 방법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 수사결과 무혐의결정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등사(규칙 제20조의2)

           (1)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은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 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녹음물, 영상녹음물 포함)에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이 되었으므로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의 서류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허가 여부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나.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한(규칙 제22조)

           열람.등사 제한 사유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사기의 피의자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불기소처분 기록을 열람.등사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기록과 검사의 허가를 받은 기록을 통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다면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의 제한)

 

('규칙'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말함)

 

 

범죄행위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민사소송준비를 위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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