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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해결

사망자인데 생존자로 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하는 방법

by 해결마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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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증조할머니께서 1930년 경에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살아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 증조할머니를 사망한 것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첨부 사망신고(법 제84조 제1항)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만 있으면 쉽게 사망신고를 할 수 있으나 1930년 경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으로 사망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첨부 사망신고(법 제84조 제3항)

           진단서나 검안서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동.리장 또는 인우 2인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1930년 경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방법 역시 사망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사망신고

          (1) 민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하고, 사망신고의 첨부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의 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에 의해서 사망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3. 결론

     사망하였는데 살아계신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되어 있다면 정리하는 방법은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 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실종선고를 함으로써 사망신고를 한 것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민법 제2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84조 제3항, 제92조 제1항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함)

 

오래전에 사망하였는데 생존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45(실종선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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