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추행죄로 벌금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관리기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및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기본신상정보의 등록관리기간 및 면제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10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며, 최소 등록기간인 7년이 경과한 경우에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잔여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성범죄 관련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기간
구분 | 신상정보등록기간 | 최소 등록기간 |
사형, 무기, 10년 초과의 징역형 | 30년 | 2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 | 20년 | 15년 |
3년 이하의 징역형 | 15년 | 10년 |
벌금형 | 10년 | 7년 |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
다. 면제조건
- 최소 등록기간의 경과
-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 완납
-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종료
-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완료
-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가 없을 것
3. 결론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관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성범죄의 등록관리기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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