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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주식회사(정관에 선임규정 없는)의 감사 선임여부

by 해결마 2024. 5. 10.

1. 정관에 선임규정 없는 감사의 선임여부

    정관에 감사 선임의 의결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이고, 임꺽정이 그 중 95주를 소유하고 나머지 5명이 1주씩 소유한 사안에 서, 5명이 감사선임을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했을 때 임꺽정은 홍길동을 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감사 선임결의의 정족수

- 상법

409(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68(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임꺽정은 3주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한 주주들의 총 의결권 수는 8개 이므로,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는 5주입니다. 그런데 임꺽정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3주이므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임꺽정의 찬성만으로는 홍길동을 감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3. 임꺽정이 1인 주주일 경우 감사 선임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계산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뿐만 아니라 동시에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를 충족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임꺽정의 경우 전체 발행주식총수인 100주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3주뿐이므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2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이는 의결권 없는 3%초과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행법 하에서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서 대다수 감사선임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3%초과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고, 3% 이하 주식으로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하여 의결정족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인 주주인 임꺽정은 단독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 상법 제409(선임), 368(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371(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정관에 선임규정이 없는 감사선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