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에 선임규정 없는 감사의 선임여부
정관에 감사 선임의 의결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이고, 임꺽정이 그 중 95주를 소유하고 나머지 5명이 1주씩 소유한 사안에 서, 5명이 감사선임을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했을 때 임꺽정은 홍길동을 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감사 선임결의의 정족수
- 상법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임꺽정은 3주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한 주주들의 총 의결권 수는 8개 이므로,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는 5주입니다. 그런데 임꺽정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3주이므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임꺽정의 찬성만으로는 홍길동을 감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3. 임꺽정이 1인 주주일 경우 감사 선임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계산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뿐만 아니라 동시에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를 충족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임꺽정의 경우 전체 발행주식총수인 100주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3주뿐이므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인 2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이는 의결권 없는 3%초과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행법 하에서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서 대다수 감사선임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3%초과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고, 3% 이하 주식으로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하여 의결정족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인 주주인 임꺽정은 단독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 상법 제409조(선임),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정관에 선임규정이 없는 감사선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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