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업등기

법인(임차인)이 건물명칭 변경등기와 과태료 대상여부

by 해결마 2024. 5. 10.
반응형

1. 임차인 법인의 건물명칭(이름) 변경등기

    건물의 명칭(이름)이 건물주인인 임대인 때문에 변경된 경우 임차인인 법인은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변경등기를 안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건물 명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도 같음)으로 보므로(상업등기법 제28조 참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 등의 변경에 의하여 회사의 본·지점, 대표이사·대표사원·대표청산인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행정구역(또는 행정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아닌 지번의 변경이나 경정 또는 환지 등에 의하여 본점·지점, 대표이사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것은 상업등기법 제2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때 그 변경등기를 해태하였다면 이는 과태사항통지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번변경 등은 등기신청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긴 것이므로 등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해태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 등기실무의 관행입니다.

 

3. 결론 및 관련 규정

    임차인인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등기는 해야 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업등기법 제28조는 행정구역과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명칭은 행정구역의 명칭을 의미하므로 건축물대장의 건물명칭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과태료통지대상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판부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

상업등기법 제28(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의 건물명칭 변경등기와 과태료해당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