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 법인의 건물명칭(이름) 변경등기
건물의 명칭(이름)이 건물주인인 임대인 때문에 변경된 경우 임차인인 법인은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변경등기를 안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건물 명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도 같음)으로 보므로(상업등기법 제28조 참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 등의 변경에 의하여 회사의 본·지점, 대표이사·대표사원·대표청산인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행정구역(또는 행정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아닌 지번의 변경이나 경정 또는 환지 등에 의하여 본점·지점, 대표이사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것은 상업등기법 제2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때 그 변경등기를 해태하였다면 이는 과태사항통지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번변경 등은 등기신청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긴 것이므로 등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해태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 등기실무의 관행입니다.
3. 결론 및 관련 규정
임차인인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등기는 해야 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업등기법 제28조는 행정구역과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명칭은 행정구역의 명칭을 의미하므로 건축물대장의 건물명칭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과태료통지대상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판부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
상업등기법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인의 건물명칭 변경등기와 과태료해당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지배인의 자격 겸직 여부 (0) | 2024.05.11 |
---|---|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 방법 (0) | 2024.05.10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공동대표이사의 등기신청 (0) | 2024.05.10 |
주식회사(정관에 선임규정 없는)의 감사 선임여부 (0) | 2024.05.10 |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필요서면 및 등기할 사항 기재방법 (0) | 2024.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