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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관련 규정
상업등기규칙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결론
대표이사 사임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대표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등기소에 인감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날인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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