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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 방법

by 해결마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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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관련 규정

상업등기규칙

154(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106, 107, 109조제1, 110조제2, 113, 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104(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결론

    대표이사 사임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대표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등기소에 인감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날인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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