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인이 대표이사와 지배인의 자격을 겸직할 수 있는지
회사의 임원(이사)을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회사의 지배인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대표이사의 지배인 겸직 여부
대표이사는 재판상 재판외 권한, 즉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있는 사람이고, 지배인은 영업소에 한하여 재판상 재판외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등기실무이므로 지배인은 대표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사와 지배인의 겸직 여부
이사가 지배인의 지위를 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집행임원을 둔 회사에 있어 대표권이 없는 집행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결론 및 관련 규정
대표이사의 경우 광범위한 대표권을 가지는 대표이사와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배인의 겸임을 인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겸임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를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로 기왕에 지배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경우에는 지배인의 지위에 대하여는 해임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거나 대표이사 지위에의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에는 지배인의 지위를 사임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집행임원을 둔 회사에 있어 대표권이 있는 집행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법규상 회사의 임원과 지배인 상호 간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의 임원을 지배인으로 선임하거나 회사의 지배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 등기를 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상법 제411조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68다442 판결(대법원 1968. 7. 23. 선고) : 이사는 지배인을 겸임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지배인의 지위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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